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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요즘 지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에 걱정이 많으시지요? 이런 피해를 입으셨다면 무척 당황되시고 두려우실 테지만 정신을 차리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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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괄지급정지 확대시행 이유
2. 일괄지급정지란 무엇인가, 대상 계좌 및 해제 절차, 타인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3.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회사
4. 신청방법 및 이용시간

 

 

1. 일괄지급정지 확대 시행 이유

7월 5일(수)부터 본인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영업지점 및 고객센터로 확대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본인명의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은 물론 오프라인 채널까지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빼돌리는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2022뇬 12.27부터 시행 중이었으나,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지점과 고객센터로 신청 채널을 확대하는 2단계 운영계획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의 현황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거래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해 지급정지를 한 사람 명의의 계좌를 모두 풀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자신의 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2단계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제공 현황과 금융결제원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대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7.5(수) 서비스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 융감독원, 금융결제원은 통합 전산검사(5.1.~6.5.) 실제 계좌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검사(6.9~6.28)및 금융회사 본사 차원 점검(6.29~7.4)등을 통해 원활한 2단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비스가 시행된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일괄지급정지 대상계좌 및  대상 거래, 해제 절차, 타인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1] 일괄지급정지 대상계좌는 무엇입니까?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기관수시 입출금 계좌와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 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증권계좌 등 '내 계좌 한눈에 보기' 서비스(www.accountinfo.or.kr )에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일괄지급정지 대상 거래는 무엇입니까?

⇨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막기 위해 지점,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 모든 출금 거래가 중단됩니다.

※ 단, 고객불편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지급정지 후에도 계좌입금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계좌에 대한 급여, 거래대금 등 입금이 정지된 경우 재산상 손해의 위험.

 

[3] 일괄지급정지 해제 절차는 무엇입니까?

⇨ 지급정지 취소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정지된 모든 금융회사 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 고객 센터에서 전화로 결제 중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다른 사람의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도 할 수 있나요?

⇨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본인의 계정에서만 이용 가능하므로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신 후  피해구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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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이용 가능한 금융회사

①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2단계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즉시)

은행(19개 사) 산업, 농협, 신한, 우리, 회사, 사람, SC제일, 하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증권사(20개 사) DB금융투자, KB, NH투자, 교보, 다올,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리치, 삼성, 신영, 신한금융투자, 유안타, 유진투자, 케이프투자, 키움, 하나, 한국투자, 한화투자, 현대자동차
제2금융(6개 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②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2단계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추후)

증권사 (3개사) 이베스트 투자(23년 7월 예정), SK, 하이투자(23년 10월 예정)
제2금융(1개사) 우정사업본부(23년 10월 예정)

1)  야간 및 주말에 고객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접수가능 할 예정(영업점 및 영업시간에 이용 가능)

2) 현재는 1단계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한 우체국계좌 지급정지는 계속 가능하지만, 2단계 지점과 고객센터를 통한 우체국계좌 지급정지는 추후 가능.

 

③사용시간

□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 영업시간 외에 고객 센터를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④시행 시기

□ 2023년 7월 5일 수요일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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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이용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  (단, 미성년자 및 외국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계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대상 계좌 중 수시입출금계좌(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투자회사계좌(증권)                                                                                                                     

* 현재는 1단계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우체국계좌 지급정지는 계속 가능하지만  2단계인 지점과 고객센터를 통한 우체국계좌 지급정지는 23일 10월부터 가능합니다.

 

▶이용채널: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 또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https://www.payinfo.or.kr/account.html) , 모바일 앱)

* 증권사 3곳 7월 23일~10월 23일(이베스트투자)~10월 23일(SK·하이투자) 야간·주말 고객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 이용시간 : 연중 매일 00:30 ~ 23:30 

 

▶지급정지 신청: 고객 본인 전 계좌조회 및 일괄지급정지

*금융회사명, 관리점, 개설일자, 계좌번호 등 상세정보 제공

** 정지 대상 거래: 지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 모든 출금 거래

 

▶지급정지 취소 : 취급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하여 취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채널 등 비교>

    1단계(22년 12.27 시행) 2단계(23년 7.5 시행)
지급정지 신청 인터넷,모바일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거래 금융회사 고객센터
단위 계좌별 계좌별 금융회사별
해제 신청 거래 금융회사 영영점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단위 거래 금융회시 계좌 전체 금융회사 계좌

※다만, 제2금융 권역(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경우 해당 권역 전체 계좌의 지급정지만 가능

 

<일괄지급정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 알려드렸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꼼꼼히 읽으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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