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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점점 고금리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죠?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내용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금융당국이 2023년 3월 13일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직면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됩니다.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개편' 시행이 23년 2월 2일 발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 소상공인 정책대출, 소상공인 보조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나라에서 정해진 부처를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은행을 통해 받는 것보다는 이율이 낮거나 한도가
높아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모든 개별 기업 또는 기업 소규모 기업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규모 사업자로 범위를 확대합니다.
손실보상이나 만기연장, 상환정지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은 저금리 상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년 6월 이후 갱신형 대출은
상환 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판매업, 금융업, 법률업, 회계업, 세무 관련 업종 등은 다른 프로그램과 동일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환 한도 :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한도는 개인이 1억 원(+5000만 원 증액), 법인이 2억 원(+1억 원 증액)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상환구조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대출 만기를 10년(+5년 연장)으로 늘리고, 상환구조도 3년 연기(+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됨에 따라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대출자는 언제든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4. 보증 수수료: 할부금 인상 및 보증료 인하
--보증수수료를 연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영하던 보증료 분할납부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1%(연간)인 보증료는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 p)됩니다.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용 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5. 신청 마감일: 23년 말에서 24년 말로 연장
--23년도 예산 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저금리 상환 프로그램 신청기한이 24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 기존 8.5조 원(재원 6,800억 원) → 22년 12월 9.5조 원(+1조 원, 재원+800억 원 추가)
신청안내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월 13일(월)부터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지점 방문) 방식으로
14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법인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은 전산 구축 중이며,
3월 20일(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는 변경된 한도(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내에서
추가 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저금리 상환 신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온라인 대체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저금리로. 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 )를 통해 접속
대환대상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상반기 중에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을
10년 만기 대출(3년 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로 바꿀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이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자영업자에 한해 가계신용대출의
일정 한도(예: 2,000만 원)를 상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 및 대환대상을 확정하고 전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23년 3분기 중에 시행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금리 상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부나 은행,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계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로 상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가 오면
즉시 삭제하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문의해 확인하고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