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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세상은 점점 고금리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죠?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내용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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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023년 3월 13일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직면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됩니다.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개편' 시행이 23년 2월 2일 발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 소상공인 정책대출, 소상공인 보조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

나라에서 정해진 부처를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은행을 통해 받는 것보다는 이율이 낮거나 한도가

높아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모든 개별 기업 또는 기업 소규모 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규모 사업자로 범위를 확대합니다.

손실보상이나 만기연장, 상환정지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은 저금리 상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년 6월 이후 갱신형 대출은

상환 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판매업, 금융업, 법률업, 회계업, 세무 관련 업종 등은 다른 프로그램과 동일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환 한도 :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한도는 개인이 1억 원(+5000만 원 증액), 법인이 2억 원(+1억 원 증액)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상환구조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대출 만기를 10년(+5년 연장)으로 늘리고, 상환구조도 3년 연기(+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됨에 따라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대출자는 언제든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4. 보증 수수료: 할부금 인상 및 보증료 인하

--보증수수료를 연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영하던 보증료 분할납부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1%(연간)인 보증료는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 p)됩니다.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용 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5. 신청 마감일: 23년 말에서 24년 말로 연장

--23년도 예산 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저금리 상환 프로그램 신청기한이 24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 기존 8.5조 원(재원 6,800억 원) → 22년 12월 9.5조 원(+1조 원, 재원+800억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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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월 13일(월)부터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지점 방문) 방식으로

14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법인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은 전산 구축 중이며,

3월 20일(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는 변경된 한도(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내에서

추가 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저금리 상환 신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온라인 대체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저금리로. 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 )를 통해 접속

대환대상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상반기 중에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을

10년 만기 대출(3년 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로 바꿀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이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자영업자에 한해 가계신용대출의

일정 한도(예: 2,000만 원)를 상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 및 대환대상을 확정하고 전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23년  3분기 중에 시행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금리 상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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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은행,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계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로 상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가 오면

즉시 삭제하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문의해 확인하고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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