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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기업들은 재무 안정을 위해 고용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근로자와 직원을 고용하는 사장님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대상,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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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제2조 제3호)에서 실업의 정의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요?

1988년 10월 1일부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실업기간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고용촉진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므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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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직 전 18개월(초단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총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3. 단, 자발적 사직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발적 사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사직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아래 표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법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조건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

 

Q.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일 것입니다.

정답은 마지막 직장에서 받은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평균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 일급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그러나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급여가 높았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무한정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한액의 경우 실제 실업 급여 수령액은 최저 임금에 연동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의 60%가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하루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85만 원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나이와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

 

 

Q.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고용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집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습 자격 신청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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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인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업인정은 1주부터 5주까지 진행되며, 1주 차와 4주 차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PC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있는 간단한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 총정리

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구직, 직업 훈련, 직업 안정 기관의 직업 안내 및 자영업 준비가 포함됩니다.

꼼꼼히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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