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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족요양보호사급여조건

주변을 둘러보면 고령화 시대라는 말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노인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병장수 100세를 사는 것이 목표이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노화로 인한

병을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노인 케어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바로 노인 돌봄 문제입니다.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인이 있는 가정은 큰 고민을 안고 있는데,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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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의 급여와 조건, 근무 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란 무엇인가요?

 

요양보호사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은 대중화된 이 제도는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직계가족 등을 

직접 돌보는 사람으로 해당되는 급여를 장기요양기관에서 받는 사람입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수발자의 가족인 사람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면서 월급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급자와 제공자 모두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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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같은 것으로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요양수급자 가족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양보호사'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일정조건이 되는 수급자에게 월 15만 원씩 특별현금 급여로 지급되는 복지 급여로,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2023년부터 223,000원 인상)

 

 

수급자 및 가족요양보호사의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수급자는 장기요양 등급이 1~5등급이어야 합니다.

단, 5등급은 치매 등급으로 요양보호사는 치매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셋째, 센터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법적 가족 관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월 160시간 미만 근무(부업이 있는 경우)

 

가족의 범위를 가족 관계 코드 기준을 확인하면,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참고로 다른 곳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족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장에 고용되어 하루 8시간, 월 20일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리고 직종에 따라 월 20일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총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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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 제공 시간

 

가족 간병인이 제공하는 간병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1명에 대해 하루 1시간 월 20일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예외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하루 90분, 월 30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만 65세 이상이며 배우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 의사 소견서에 치매가 있거나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3. 장기 요양인정표 행동변화영역에  폭력적 성향, 편집증,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문제를 보이는 경우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센터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 1시간, 월 20일 기준 월 44~45만 원 정도(23,480*20일 최대 469,600원)라고

하니 소속된 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대보험 등 일정 비율을 제하고 지급될 수 있어서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 가족요양의 경우 휴일, 심야, 장거리 교통비, 추가 규정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비 지급조건

2023년 가족요양비는 인상되어 15만 원에서 22만 3천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 천재지변등으로 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2. 섬, 벽지 등 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 정신, 신체적 여러 가지 문제로 가족에게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받으시면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지만 복지용구등은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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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본인에게 직접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족요양급여가 등록된 재가복지센터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니 가족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간 및 조건을 참고하셔서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변경>

또한 2023년부터는 시험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올해부터 시험방식을 지필시험에서

CBT(Computer Basted Test)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시로 응시할 수 있는

상시시험으로 변경되었으니 자격증 취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가족요양보호사급여조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 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은데,

가족요양급여제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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