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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취업지원금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에 살고 계시면 신청해 볼 수 있는 고용서비스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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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비해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22년: 90만 원, 23년: 120만 원)

 

 

 2023년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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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이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구직활동 비용 및 고용서비스 지원 제도

 

[신청기간]

2023년 3.30(목) 09시~ 4.17(월) 18시

 

[모집인원]

1,700명

( * 2차 1,700명/ 5월 모집)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지의사가 있는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의 미취업 여성.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

-2023년 4인가구 기준 :5,401천 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가구원수(중위소득 100%) 2022년 2023년
1인 1,944,812원 2,077,892원
2인 3,260,085원 3,456,155원
3인 4,194,701원 4,434,816원
4인 5,121,080원 5,400,964원
5인 6,024,515원 6,330,688원
6인 6,907,004원 7,227,981원

 

[지원내용]

1) 구직활동 지원금: 최대 120만 원(월 40만 원 X 3개월)

2) 취업성공금: 400,000원 지원

* 단, 구직활동지원금 120만 원 내에서 지급됩니다.

지원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지원

3) 고용서비스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

 

 

[필요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신청 시 간편 제출 가능

1. 사업신청서

2. 구직활동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초본 (23.3.1 이후 발급 서류)

4.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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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가능여부

[중복 가능 사업]

-주 20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접일자리사업

 

[중복불가 사업]

- 주 20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접일자리 동시 참여는 불가하나, 순차적(6개월) 참여 가능

예)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접일자리(주 20시간 이상),

21~22년(2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선정 기준

소득구간, 미취업 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가점기준에 따라 선정

동점자는 가구소득이 낮고 미취업 기간이 짧은 자, 경기도 장기 거주자 우선순위 선발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액이 전년 대비하여 상승하였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더 도움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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