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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부모님, 자녀,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프셔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거나 수입이 끊겨 생활비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여유 자금이 있다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 (년 1.5%)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초에 시작하여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2023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에는 대출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동결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에 융자 활용 방법과 동결된
금리 수준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경우 확인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 지원 대상 |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의 가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지원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 근로자
신청 당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2023년 월평균 소득이 2,96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신청 당시 고용주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근로 내용 신고서를 기준으로 4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전 90일 동안 45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특례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대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에 고용한 근로자가 없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및 한도 |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총 8가지 유형이 있으며, 대출 유형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1) 부모요양비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한 분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 진단을 받아야 하며,
신청일 현재 보수나 소득 없이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거주지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2) 의료비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이며, 한도 내에서 실비 50만 원 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산후조리, 요양시설 이용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단,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의료비와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 치료 등 단순 미용 목적의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자녀 학자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전문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자금에 대해 연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4) 자녀 결혼 비용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 비용으로 최대 1,2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5) 장례비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생계를 부양하는 사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등
근로자가 사실상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6) 임금감소 생계비
최대 1천만 원까지 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비 지원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소속 회사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으로 인해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고, 대출 신청일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이 소액 생활비 대출 대상 월과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소액 생계비
소액생계비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사유로 인한 휴업, 휴직, 계절적 사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8) 자녀 양육비
만 7세 미만 자녀 1명당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양육비를 빌릴 수 있으며,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2023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이자율을 1%로 동결합니다.
대출금은 1년에 걸쳐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3회 분할 상환하거나 1년에 걸쳐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4회 분할 상환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기간이나 상환 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조기 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지원 제도를 활용하며,
신용보증 수수료는 연 1%로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신청은 2023년 1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대출 유형별로 한도가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융자항목 및 융자한도
양육비 | 의료비/장례비 | 부모요양비 | 자녀학자금 | 자녀양육비 | 소액생계비 | 임금감소생계비 |
1,25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1,000만원 (1자녀당 연 500만원) |
1,000만원 (1자녀당 연 500만원) |
200만원 | 1,000만원 (감소임금 내) |
*2종류 이상 융자시 1인당 융자 총 한도 2,000만원 |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신청 하세요
융자 신청 시에는 신청자격, 융자종류, 한도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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