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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의 2023년 총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1조 6000억 원 감소한 34조 95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증액된 예산의 정상화 일환으로 일부 고용지원금 사업이 중단돼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고용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
*증가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 원 지원.

 

1. 고용창출장려금

1) 일자리 함께하기(공모)

근로교대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미취업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근로자 수를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추가인력 1명당 1~2년간 지원>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대기업 월 40만 원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대상 추가 인력 1명당 기존 근로자 최대 10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월 최대 40만 원 지원

 

2023년 변경사항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제외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연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공모)

만 50세 이상 미취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종에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 지원

 

*2023년 변경 사항

지원요건 변경 : (기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신중년 적합직무(245개 직무)에 신규채용 + 3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

→ (변경) 한국고용직업분류 세세분류에 따른 직무(42개 직무 제외, 표 1 참조)에 신규채용 + 6개월 고용유지 + 고용 후 신중년 증가 시 지원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주기가 변경 : 3개월 에서 6개월 단위로 변경됨.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가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 원,
대기업 월 30만 원.

 

 

3) 고용촉진장려금(비공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용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농어촌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 내용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 원, 대기업 월 30만 원 지원

 

 

*2023년 변경사항

▶중대 산업재해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는 지원 제외

▶지원 요건을 '임금'에서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로 변경

▶취업 후 정년퇴직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외

 

 

 

 

국내복귀기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채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증가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 원,
중견기업 월 30만 원.

 

 

 

 

4) 국내복귀기업 지원(비공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직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근로자 수를 늘린 사업주 지원.

* 지정 후 지원 기간: 5년 이내

 

*지원 내용

<증원 근로자 1인당 2년간 지원>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 원, 중견기업은 월 30만 원 지원

▶최대 100명까지 지원

 

*2023년 변경사항

▶중대 산업 재해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외

 

 

 

 

정규직 전환 지원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2. 고용안정장려금

 

 

1) 정규직 전환 지원(공모)

6개월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 내용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지원

- 임금인상액 월 20만 원 이상 → 월 50만 원(임금인상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 월 20만 원 미만 임금인상→ 월 30만 원 (임금인상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2023년 변경 사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3인)로 하되, 100인 이하로 제한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한도는 최초 설정 또는 재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재설정됩니다.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유연근무(선택, 재택, 원격) 활용근로자 1명당 최대 30만 원.

 

 

2)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공모)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유연근무(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용 최대 2천만 원 지원.

*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 이내 지원

* 근무혁신 인프라: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급에 따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80% 범위 내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유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 지원.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비공모)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및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자녀의 연령 만 12개월 미만의 자녀: 월 30만 원

-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초과인 경우: 월 30만 원

-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월 200만 원(최초 3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세 번째로 허용한 근로자 1인당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사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30일 이상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월 80만 원(인수인계 기간 중 월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및
월 30만 원(간접노무비) 지원.

 

 

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임금감소보전금)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월 20만 원(정액)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월 30만 원(정액)

 

*2023년 변경사항

▶지급제한 요건 변경

(연장근로 및 근태관리 누락 일수 합산 월 3일 초과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관리 누락일 수 월 3일 초과)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인건비 지원.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는 5인 이상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대 12개월간 지원

 

*2023년 달라지는 내용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960만 원에서 2년간 1,200만 원으로 확대

 

 

지금까지 2023년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알려드린 고용장려금을 놓치신 사업자분들~~ 주목하세요~~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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