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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이고 맞벌이로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든 시기인데 직장을 다니면서 한부모가 홀로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꼼꼼히 알려 드릴게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금액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한부모가정이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양쪽인 가정으로 부부들이 이혼이나 별거 혹은 사망으로 인해 한쪽 부모가 혼자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 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녀 지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격 조건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부자가족 또는 모자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조부모 중 한 사람이 손자녀(18세 미만)를 부양해야 하는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만 24세 이하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키워햐 하는 청소년 가족(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공동 조건: 자녀 나이가 18세 미만(취학 자녀의 경우 만 22세 미만 인정/군대 복무 기간이 끼어있을 경우 그 기간을 고려한 나이까지 인정)인 가정만 지원대상에 포함.
한부모가정 지원 조건
1. 거주지-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해야 인정. (단, 주소와 세대가 달라도 자녀가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
2. 한부모가정의 사유- 이혼, 사망의 사유가 일반적이며, 배우자로 인해 유기된 사람, 신체, 정신 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불가한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 배우가 실종, 배우자의 병역 의무, 배우자의 징역 수감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인정.
3. 외국인 부모- 외국인 한쪽 부모 가정의 경우에도 아이의 국적이 한국이라면 지원가능.
한부모가정 지원내용과 혜택
*경제적 지원
# 한보모가족 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 복지급여: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 양육비 외에도
부모의 학업을 위한 교육비도 지급.
2) 복지 자금 대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위해 사업자금 등의 대출 시 혜택.
3) 취업 지원: 부모 또는 자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며, 각종 시험 수수료 면제,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의 운영권 선정 시 우선권 혜택.
4) 기타 지원: 공과금 및 통신비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감면 등.
*주택 지원
# 주택 분양 및 임대: 한부모가정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시 우선권을 제공받음.
#복지 시설: 한시적으로 주거와 생게가 지원되는 복지 시설 이용가능.
*법률지원
#자녀 양육하는 데에 법률 상의 도움이 필요할 시, 상담 및 소송 대리 등의 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 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
문의
-전화: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