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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의 고용장려금, 고용유지비 지원사업입니다.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니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 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 ×3개월)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은 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30일,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 휴직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 (50만 원/월 × 3개월)
● 접수 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신청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 신청기간 : 2023.4.3(월)~ 4.30(일) 상시 접수 (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추진할 계획.
● 지급일정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부정이중수금 점검. 환수 : 2023.6~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거주하는 자치구가 아닌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강동구에 거주하고 회사가 강남구에 있는 경우 강남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1.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게좌 | 근로자 통장사본 | 위임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안내 바로가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또한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정보 동의서와 사전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계좌로 수령해야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구성원만 계좌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2. 필수 제출 서류
무급휴직자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가 아닌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
50인 미만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서울지역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능 |
||
23제외업종 | 업태확인 |
3. 별도 제출서류 (필요시)
필요한 경우 아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며, 발급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종단 사업장 | 재직증명서 | 실 근무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파견.종단사업장 50인 미만 확인 |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안내 바로가기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각 구의 접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팩스, 이메일, 방문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
이 지원사업은 모든 사업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사업장은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리단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는 제외)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근로자는 신청 대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프로그램 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2023.5.31.)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을 공공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으로 인정받아 수령한 경우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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