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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코로나 19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의 고용장려금, 고용유지비 지원사업입니다.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니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 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 ×3개월)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은 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30일,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 휴직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 (50만 원/월 × 3개월)

 

● 접수 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신청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 신청기간 : 2023.4.3(월)~ 4.30(일) 상시 접수 (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추진할 계획.

 

● 지급일정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부정이중수금 점검. 환수 : 2023.6~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거주하는 자치구가 아닌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강동구에 거주하고 회사가 강남구에 있는 경우 강남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1.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게좌 근로자 통장사본   위임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안내 바로가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또한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정보 동의서와 사전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계좌로 수령해야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구성원만 계좌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2. 필수 제출 서류

무급휴직자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가 아닌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50인 미만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서울지역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능
23제외업종 업태확인

 

3. 별도 제출서류 (필요시)

필요한 경우 아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며, 발급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업체 실 근무지 기재
종단 사업장 재직증명서 실 근무 업체 실 근무지 기재
파견.종단사업장
50인 미만 확인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안내 바로가기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각 구의 접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팩스, 이메일, 방문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

 

이 지원사업은 모든 사업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사업장은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리단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는 제외)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근로자는 신청 대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프로그램 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2023.5.31.)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을 공공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으로 인정받아 수령한 경우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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