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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점점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이 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청년 정책 중 하나인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의 지원조건,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소득 및 무주택 요건,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글 순서
1. 청년 월세특별지원이란?
2. 지원조건
3. 신청방법
4. 신청서류
5. 지원금액
6. 지급일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1년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연령, 거주 요건, 소득 및 재산 요건
①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1988년 생 ~ 2004년 생)의 대한민국 청년.
② 거주지 요건 : 무주택자로 본인 명의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거주지 요건에는 꼼꼼히 체크해야 할 몇 가지 세부 사항이 더 있습니다.
[거주 요건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가족,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친족을 위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한 호(실)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전세대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임대료 지원 사업 수혜자(중복 불가)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 임대료는 6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금액이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환산율 2.5%)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보증금에 해당하는
월세액은 약 4만 원(2천만 원 ×2.5%/12개월)이며,
월세 65만 원과 합하면 6만 9천 원이 되므로 지급 조건이 충족됩니다.
③소득 및 재산
소득은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 3억 8천만 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표 참고>
구분 | 청년독립가구 | 원가구 | |
의미 |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보)와 함께 구성된 가족 | |
소득 평가액 |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2023년 1인 가구 기준 125만원) |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 3인가구 기준 444만원) |
산정방법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 ||
재산 평가액 | 기준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산정방법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기본 중위소득 참고>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신청기간 :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 (현재도 신청 가능)
②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자(본인)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지급 계좌는 청년 본인 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신청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지원금액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되, 실제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월 임대료가
15만 원인 경우 15만 원, 월 임대료가 25만 원인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주거급여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세가 15만 원
이었다면, 최대 월세 지원액인 20만 원에서 월세 15만 원을 뺀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청년 월세특별지원금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신청 시 작성한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단,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됨)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지원조건(소득, 무주택 여부),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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