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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들의 내일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소개해 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게좌 신청방법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가입 기간 동안 저축한 금액에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통장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26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으니,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글 순서>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 자격요건

3. 신청방법

4. 유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후 3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금리를 합산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납입할 경우 지원받는 금액
①월 10만 원 ~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
②정부지원금 + 은행이자율 지원

구분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100%)
개인 저축금액 매달 10만 원 저축 매달 10만 원 저축
10만 원씩 3년 압부 = 360만 원 10만 원씩 3년 납부 = 360만 원
정부매칭금액 30만 원 지원 10만 원 지원
30만 원씩 3년 지원 = 1,080만 원 10만 원씩 3년 지원 = 360만 원
총금액 360만 원 + 1,080만 원 + 은행이자 360만 원 + 360만 원 +은행이자

                                                            ※해당자에 한해 추가지원금도 지원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지원금 수령 요건

지원금 수령 요건 지원금을 받으려면 3년 동안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매월 직장 또는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2. 매월 최소 1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3. 10시간의 온라인 교육 이수

4. 지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추가지원금 대상자

①근로소득공제금 :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 (월 10만 원)

②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72만 원)

③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 (20만 원)

④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 (최대 월 15만 원)

 

참고로 3번과 4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근로유지형 및 와 인턴 도우미형은 제외됩니다.

 

자격요건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 자격은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 자산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소득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가구 소득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참고

가구수 중위 소득 50% 중위 소득 100%
1인  1,038,946원 2,077,892원
2인 1,728,077원 3,456,155원
3인  2,217,408원 4,434,816원
4인 2,700,482원 5,400,964원
5인  3,165,344원 6,330,688원
6인  3,613,990원 7,227,981원

 

가입 기준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 50%, 100% 이하여야 하며,

유지 기준은 청년의 근로사업 총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 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 만 39세 이하

◎ 중위소득 50%~100% 이하 : 만 19세~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자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 50%~100% : 근로-사업소득 세전 소득이 월 50만 ~ 220만 원 이하

 

 

단,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참여자 

(자활근로사업은 신청 가능)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등 사행성 업종 종사자)

 

대학생 근로장려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해당자는 가입 불가능

 

 

 

가구 재산 기준

 

재산 기준 가구 재산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유의 사항

 

청년 내일저축 계좌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게좌에 가입하려면 기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월 납입금을 입금할 수 없는 경우 6개월간 계좌를 일시 정지할 수 있고,

 

대신, 정지 기간 동안에는 지원금 적립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3년 5월 1일  5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5월 15일 - 5월 26일

◎주민센터 방문 신청: 5월 1일 - 5월 26일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첫 2주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 서류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소득 증빙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관련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 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접수 시작될 예정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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