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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상공인 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꼭 지원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니 지원조건 얼른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 신규채용 1인당 300만 원
●지원 세부사항
①지원대상 : 서울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②신청조건 : '23년 신규직원 채용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
③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간 고용유지(신규채용 후 총 6개월 고용)
※ 20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에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후 7월에 자치구에서 지급받음.
④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⑤신청 장소 :기업 소재지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기업체가 서울 소재이고 23년 1월에 입사했다면 3개월 후 신청서를 접수해 최초 고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된 것이 확인되면 그다음 달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사업주들이 간과하는 것이 ②의 신청 조건인데, 이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신청조건을 중요하게 따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 및 신청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통장사본 | 위임시 가족 허용 | |
이중, 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사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한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능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 관계 확인 |
※위임: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
● 지원제외 대상
①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는 제외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나, 제외 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참고 1. 확인)
③1인 자영업자
④고용장려금 지급 전 신청 근로자의 퇴직(신청 후 3개월 이내)
⑤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⑥신청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고용보험 재취득 (신규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항목은 사업주가 이해하기 어려운 ⑥번 항목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며칠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 고용보험 유지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 당 최대 10명)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6.30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7. ~
⊙부정이중수금 점검, 환수 : 2023.7. ~
이번 지원사업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신청서와 구비서류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지원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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